시간연장형 보육료지원 살펴보기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할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시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은 만0~2세 보육료,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시간제 보육료는 영유아중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한해 지원한다.(취학아동에 대한 지원 불가)
- 야간보육료,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가능
- 기타기준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선정기준
-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지원
지원내용
■ 시간연장형 보육료
-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시간: 매월 60시간
- 보육시간: 기준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
*시간당 일반아동: 2,700원
*장애아동: 3,7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 보육료
- 보육시간: 19:30~ 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가능
- 지원단가
*만0세: 394,000원
*만1세: 347,000원
*만2세: 286,000원
*만3세 이상: 220,000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 지원대상: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 지원단가
*만0세: 394,000원
*만1세: 347,000원
*만2세: 286,000원
*만3세 이상: 220,000원
■ 휴일(토요일 제외)보육료
-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일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 ÷ 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 시간제 보육료
- 시간제보육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를 말함
- 지원대상: 미취학 영유아 중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 지원단가
*법정저소득층 아동: 3,000원
*장애아동: 3,000원
간다하게나마 시간연장형 보육료지원에 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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