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이란?

 

아동복지법등에 근거하여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가출,실직,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 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12만원 이상

  - 개시달이 15일 이전의 경우 전액지급,16일 이후는 반액지급

  - 수급자 지원시.기초생활 보장생계비와 같이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간단하게나마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에 관해 살펴드렸으며

보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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