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업자금 지원 살펴보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수급자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간다나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 기술 ,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군/구청장이
융자대상자로 결정을 한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아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 ≤ 최저생계비 150%, 재산 ≤ 1억원
*무보증 대출: 금융채불이행자가 아닌 자,기존대출금 2천만원 이하인 자,연 재산세 납부액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보증인 요건: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자 중 1명
- 다만,대출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을 추가 입보
- 부양의무자 해당없음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이자율 및 상환기간
- 고정 3%,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5년)에는 이자만,상환기간(5년)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창업자금 융자종류
-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담보범위 내(5,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간단하게나마 저소득층 생업자금 지원사업에 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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