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근로장려금 지원 살펴보기

 

조세특레제한법등에 근거하여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 및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있는

실질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연 1회신청(5월),1회 지급(9월)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전년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에 한함)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중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지급

 

*선정기준

 1.배우자 및 부양자녀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또는 만 18세 부양자녀가 1명 있는 경우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유무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1명 있는 경우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일 것

 

2.총소득기준 금액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 부양자녀 0명(배우자가 있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총소득기준 금액 1,300만원

  - 부양자녀 1명: 기준금액 1,700만원

  - 부양자녀 2명: 기준금액 2,100만원

  - 부양자녀 3명 이상: 기준금액 2,500만원

 

3.주택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1채 소유한 가구

 

4.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미차감,금융재산과 유가증권은 인별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

 

*지급제외 대상

  - 신청 당해년도 3월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자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년 5월에 반드시 신청해야 함

  - 세무서 방문,우편신청

 

*지급절차

  -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경에 지급

  -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충당 후 남은 금액지급

 

 

 

 

간단하게나마 근로장려금에 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 ☎ 126 이나 국세청[바로가기]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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