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세금공제전) 이하 근로자에 대해 혼례비를 대출해주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신청대상, 한도 및 금리, 구비서류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청자격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세금공제전) 이하 근로자

-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대출조건 및 대출한도

- 조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한도 : 1,000만원 내

 

상환방식

- 연 3%,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 분할상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서

- 북한이탈주민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결혼예정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결혼 후 30일내 결혼 증빙자료 제출(혼인관계증명서)

- 결혼후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기한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 일정

 

 

 

▣ 문의전화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결혼자금대출 자격조건, 금액한도, 상환방법, 구비서류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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