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가스요금의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유공상이자(1~3급), 독립유공자
- 취사용 : 1,680원(20%)
- 취사난방용(동절기): 24,000원
- 취사난방용(기타월): 6,600원
* 차상위계층
- 취사용 : 840원(10%)
- 취사난방용(동절기): 12,000원
- 취사난방용(기타월): 3,300원
* 다자녀가구
- 취사용 : 420원(5%)
- 취사난방용(동절기): 6,000원
- 취사난방용(기타월): 3,300원
▣ 신청방법
- 지역도시가스사업자(현재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
▣ 문의전화
- 산업통상자원부 고객감동센터 ☎ 1577-0900
이상 기초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등의 도시가스요금 할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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