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tv수신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시각 및 청각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

-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5.18민주유공자가 소지한 수상기

-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중인 수상기

-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중인 수상기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중 1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아니하는 수상기
-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

-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소지한 수상기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소지한 수상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신청방법 : 각 주민센터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상담센터 ☎ 02-500-9000

 

이상으로 수급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tv수신료 면제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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