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주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절차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원대상

- 가동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이 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포함)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우선순위

- 월평균 임금이 낮은 근로자

- 체불기간이 긴 근로자

- 체불총액이 많은 근로자

-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임금체불액 범위내에서 1,000만원 한도

- 조건 : 이율 연 3%,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지사에 신청

 

 

 

 

▣ 상담 및 문의전화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이상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대출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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