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산재근로자 창업자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재활훈련원 수료자
-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수료자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훈련과정 수료자
- 진폐증 산재 장해인,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급여를 수급한 후 요양종결한 자
-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창업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창업점포지원 신청당시 유급근로자 1명이상 고용하고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장해인에 해당될 것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 ☞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사실이 정관이나 규약 등으로 확인 가능할 것, 창업점포지원 산청당시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장해인에 해당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전세금 지원 : 1억원이내
- 월세 포함 임대보증금 지원(월세는 운영자가 부담, 월 150만원 이내, 단 전기료, 수도세 등은 제외)
- 임대차 계약기간 1년 또는 2년 단위로 최장 6년까지 지원 가능
- 금리 : 연 3% ☞ 1년 간의 이자금액을 12로 나누어 월별 균등 납부
▣ 간략한 신청절차
- 지역본부 및 지사의 재활상담사와 상담 후 신청서 제출 ☞ 창업지원 선정위에서 선정 ☞ 점포 희망지 감정평가 및 창업 컨설팅 ☞ 임대차계약 체결 및 등기설정 후 전세금 지원
▣ 문의 및 상담전화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이상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자금의 자격조건 및 지원금액, 신청절차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복지/공공주택 >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출 자격조건 및 금액,종류,신청방법 소개 (0) | 2014.05.26 |
---|---|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신청방법 안내 (0) | 2014.05.24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조건 및 지원금액,신청방법,금리 안내 (0) | 2014.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