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소상공인지원자금의 지원대상, 대출한도, 금리, 신청절차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지원자격
* 공통자격조건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업체(단,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미만)
※ 융자지원 제외 대상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일반자금
- 교육, 컨설팅 :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교육 또는 소상공인컨설팅을 수료한 소상공인
- 나들가게 : 나들가게로 선정된 소상공인
- 프랜차이즈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3등급 이상 브랜드 또는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수혜 브랜드에 가맹중인 소상공인
- 물가안정 모범엄소 : 안정행정부 지정
- 장기실업자 : 최근 3년이내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록이 있고 고용지원센터 구직등록 후 6개월이상 취업할동을 하다가 현재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자금 신청시 만55세가 넘는 자 중 과거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할동을 하다가 현재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 여성가장 :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 온라인 6시간 수료
* 특화자금
- 소공인 :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장애인
- 재해 소상공인 : 재해 확인증 발급
- 창조형, 협업화
▣ 지원금액 및 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이내
- 나들가게, 장애인 기업, 창조형 1억원 이내, 소공인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공통 대출금리(매 분기별 변동)
※ 2014년 2분기 ☞ 3.53%
- 재해 소상공인 및 장애인은 고정금리 적용
- 장애인 연 3% / 재해 소상공인 연 2.7%
* 대출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장애인은 7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거치기간 :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신청방법 및 상담전화
- 신청방법 :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 상담 및 문의전화 : ☎ 1588-5302
이상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출의 자격조건, 대출한도, 종류, 금리, 신청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복지/공공주택 >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대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신청방법 안내 (0) | 2014.05.27 |
---|---|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자금 대출 자격조건 및 지원금액,신청절차 안내 (0) | 2014.05.25 |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신청방법 안내 (0) | 2014.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