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등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지원대상
*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세금공제전) 이하 근로자
-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임금감소 생계비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4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금체불 생계비
-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지원금액한도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 1,000만원
- 노부모 요양비 : 300만원
- 자녀 학자금 : 1자녀 당 연간 300만원
※ 2종류 이상 이용시 1,000만원 한도
▣ 금리
- 연 3%,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 분할상환
▣ 융자신청기한 정리
*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자녀 학자금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단,입학전,당해년도 졸업생은 신청불가)
* 의료비
-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이내
* 임금체불 생계비
-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 되기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 노부모 요양비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 임금감소 생계비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신청방법
-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신청
▣ 상담 및 문의전화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이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금리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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