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등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원대상

*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세금공제전) 이하 근로자
-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임금감소 생계비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4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금체불 생계비

-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지원금액한도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 1,000만원

- 노부모 요양비 : 300만원

- 자녀 학자금 : 1자녀 당 연간 300만원

2종류 이상 이용시 1,000만원 한도

 

금리

- 연 3%,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 분할상환

융자신청기한 정리

*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자녀 학자금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단,입학전,당해년도 졸업생은 신청불가)

 

* 의료비

-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이내

 

* 임금체불 생계비

-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 되기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 노부모 요양비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 임금감소 생계비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방법

-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신청

 

 

 

▣ 상담 및 문의전화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이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금리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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