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세금우대 저축상품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1년이상의 거치식 및 적립식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에 대하여 9.5%의 우대세율(소득세 9% + 농특세 0.5%)을 적용하여 한도내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저축은행의 비과세저축상품 및 세금우대 저축상품 등에 대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세금우대 저축상품
* 세금우대 종합저축
-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1년이상 가입할 수 있으며 9.5%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우대세율 : 소득세 9% + 농특세 0.5%
* 저축한도 및 가입대상
- 1인당 1,000만원 ☞ 세법상 거주자(만 20세 이상)
- 1인당 3,000만원 ☞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 예치기간 : 1년 이상 ☞ 1년이내에 중도해지하시면 과세가 됩니다.
- 예금자보호 : 1인당 5,000만원
▣ 비과세 저축상품
* 생계형 저축
- 노인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합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 가입대상 : 거주자인 60세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저축한도 : 1인당 3,000만원
- 예금자보호 : 1인당 5,000만원
- 비과세 혜택 : 예치기간에 불구하고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 비과세
* 장기주택마련저축(2012.12.31 가입자까지만 가능합니다.)
- 계약당시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3억원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계약기간 : 7년이상 20년 범위내에서 연단위로 정함
- 적립방법 :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이상 자유롭게 납입
- 예금자보호 : 1인당 5,000만원 이내
이상 저축은행의 비과세저축 및 세금우대저축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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