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세율 15.4%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런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된다면 수익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테지요. 이자 소득세를 모두 면제해 주는 상품을

비과세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의 종류



                <출처 : 한국은행>

                


* 장기주택마련저축

- 전 금융기관

- 만 18세이상 무주택 세대주,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

- 가입기간 : 7년이상

- 비과세한도 : 분기 300만원

- 2012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만 해당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지역 농협,축협 및 수협

- 2ha 이하 농경지 보유 농민, 20t이하 어선 보유 어민

- 가입기간 : 3년, 5년

- 비과세한도 : 일반농어민 분기 36만원, 저소득농어민 분기 30만원

- 2014년말까지 가입한 경우만 비과세


* 출자금 및 예탁금

- 상호금융(지역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신협

- 조합원,준조합원,회원,계원,준회원

- 비과세한도 : 출자금 1천만원 / 예탁금 3천만원


* 장기저축성보험

- 보험회사 및 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의 공제, 우체국 보험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기간 및 비과세한도 : 10년이상, 보험종류에 따라 상이


* 생계형저축

- 전 금융기관, 직장공제회

- 남,녀 60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기초생활수급자

- 비과세한도 : 3,000만원

- 2014년말까지 가입한 경우만 비과세


* 장기회사채형펀드

- 자산운용회사

- 가입기간 및 비과세한도 : 3년이상, 5천만원

- 2009년말까지 거치식으로 가입한 경우만 해당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 장기주식형펀드

- 자산운용회사

- 가입기간 및 비과세한도 : 3년이상 / 분기별 300만원

- 2009년말까지 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만 해당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 녹색예금,채권,펀드

- 전 금융기관

- 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상품

- 가입기간 : 3년이상

- 비과세한도 : 예금 2,000만원 / 채권 및 펀드 3,000만원

- 2012년말까지 가입한 경우만 비과세


이상 비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간단한 정리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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