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파산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예금보험 제도를 운영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에금자보호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급한도는 한 금융기관에 대해 1인 원리금 합계 5,000만원 한도입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예금자보호 대상인 금융상품과 예금자보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및 제외 상품

 

 

 

※ 은행

보호대상

- 보통예금, 저축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기업자유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 외화예금(예금자별 원화예금을 포함하여 5천만원 한도)

-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영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적립금

 

비보호대상

- 양도성 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실적배당형 신탁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 은행발행채권,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등

- 주택청약저축 ☞ 국민주택기금에서 관리함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군요.

 

증권회사

보호

-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영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적립금

- 자기신용 대주담보금

 

비보호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펀드 등)

- 증권사 발행채권, 환매조건부채권(RP)

-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 거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보험회사

보호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단, 변액보험 제외)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영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적립금

 

비보호

- 변액보험

- 보증보험계약

- 재보험계약

- 법인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제외)

 

종합금융회사

보호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비보호

- 매출어음, 수익증권, 종금사 발행채권, 기업어음 등

 

상호저축은행

보호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 수표 등

 

비보호

- 저축은행 발행 채권 등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의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

- 별도의 기금 마련 원리금합계 5,000만원 보장

 

신협

- 별도의 기금을 적립하여 1인 5,000만원 보장(단, 1인당 1,000만원 한도의 비과세혜택이 있는 출자금 제외)

 

지역 농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

- 별도의 기금 적립 5,000만원 보장

 

우체국

- 보호 대상 기관은 아니지만 국가가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금에 대해 지급을 보장합니다.

 

이상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 및 기타 기관의 예금자보호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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