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및 특수교육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장애인의 세금혜택에 관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소득세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

- 지원대상 : 1 ~ 6급 장애인

- 기본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

-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 의료비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비과세저축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특세를 면제

 

증여세

-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금융회사나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

 

상속세

-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그 장애인의 기대여명 년수(통계청장 고시)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세과세가액-[500만원×(해당 장애인의 기대여명 연수)]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소득 공제

 

▣ 문의전화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 126

 

이상 장애인의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의 혜택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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