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조기수령이 가능하며 일시불도로도 수령이 가능한데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다소간의 손해는 감수를 하셔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국민연금 중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의 자격조건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조기노령연금(조기수령)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을 할 경우 60세 이전이라도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지급받는 나이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단,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
※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 기본연금액의 50%×70%+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율 6%를 증액 (연령별 지급율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 분할연금
-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
- 단.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
※ 아래의 세가지 요건이 갖추어 졌을때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이혼
-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 본인의 60세 도달(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 노령연금 수급 연령
▣ 반환일시금
-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와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 자격조건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문의 및 상담전화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이상 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일시불, 분할연금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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