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이 실시가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는 만 7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 되며 임플란트의 갯수는 2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7월에는 70세, 2016년 7월에는 65세까지 대상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 만 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적용 주요 내용
- 만 75세 이상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 국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함급여를 적용
- 건강보험의 적용개수는 평생 2개이며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모두 급여 적용
-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을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2개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환자 본인부담률 50%
- 보통 시술시 139만원 ~ 180만원 정도를 부담하던 비용이 60만원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 임플란트 적용 사례
<출처 : 보건복지부>
※ 예시
* 임플란트 1개 시술시
- 어금니 1개 비급여 적용시 139만원 ☞ 행위수가 101만원 + 분리형 식립재료 18만원에 대한 50% 적용 ☞ 60만원 지불 ☞ 약 79만원 경감
* 임플란트 2개 + 부분틀니 시술시
- 어금니 2개 시술 비급여 적용 278만원 + 부분틀니 보험 적용 63만원 = 341만원 지불 ☞ 행위수가 202만원 + 분리형 식립재료 36만원의 50% = 119만원 + 부분틀니 63만원 ☞ 159만원의 경감 효과
▣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만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개당 6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분틀니를 보험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2개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노인 임플란트 지원, 건강보험 적용대상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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