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는 만60세 이상의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세 및 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울 해주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신청자격, 이용한도, 금리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이 해당

 

신청제외대상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및 충당중인 경우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제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중인 경우

-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금의 용도

- 의료비 :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 납부(단, 미용목적 성형수술, 보약, 건강진단 제외)

- 배우자 장제비 : 수급자의 배우자 사망한 경우

- 전세 및 월세자금 : 수급자 및 배우자의 명의도 계약하는 경우

- 재해복구비 :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액

- 최고 500만원 한도(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금액 지원)

 

예시

- 연금월수령액이 100,000원인 경우 의료비 200만원 납부가 필요하다면

한도액 : 100,000원 x 24개월 = 240만원 이므로 200만원 대출 가능

 

금리 및 상환방식

- 금리 : 연 3.20% / 연체이자율 6.40%

- 상환방식 :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 적용(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

 

▣ 문의 및 상담전화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국번없이) 1355

 

이상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의 자격조건, 자금용도, 대출금액, 금리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Post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