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창업 또는 기존사업 유지, 취업을 위한 기술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금리, 신청방법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지원대상
- 4인가구 기준 3,865,997원 이하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자는 대출 및 보증 불가
▣ 자금의 종류
- 창업자금 및 생업에 필요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한 의료비
※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인 장애인은 대여 제한
※ 한부모가족법 등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 제한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기존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금액 합계)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이거나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이거나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보증인 필요
- 대출금액 1,000만원 미만 1명 / 1,000만원 이상 1명 추가
▣ 금리 및 기간
- 고정금리 연 3.0%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신청절차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
-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소득재산신고서
▣ 문의 및 상담전화
- 각 주민센터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이상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의 자격조건, 지원금액, 금리, 신청절차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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