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살펴보기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특히 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지원
*지원내용
- 각 시/도 별 사업 수행기관의 프로그램 구성 시,총 4개 세부사업을 균형있게 편성하여 운영
- 장애특성상 이동이 힘든점을 고려하여 방문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려
- 지역편중방지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위해 지역내 다양한 교육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 사업내용: 기초학습,인문,사회 및 체험,보건 및 가족교육 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우편
*신청장소: 사업수행기관
간단하게나마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에 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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