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할인 이용방법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근거하여 사회적배려 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1~3급)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유공자 1~3급
-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794,660원 4인기준)
이하인 대상자
*선정기준
-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장애인,유공상이자: 123.5원/㎥
- 차상위계층: 42.5원/㎥
*신청방법: 방문,우편,팩스
*신청장소: 지역도시가스사업자(현재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에 제출)
간단하게나마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할인 이용에 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고객감동센터 ☎ 1577 - 0900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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