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할인 이용방법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근거하여 사회적배려 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1~3급)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유공자 1~3급

 -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794,660원 4인기준)

                     이하인 대상자

 

 

*선정기준

  -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장애인,유공상이자: 123.5원/㎥

  - 차상위계층: 42.5원/㎥

 

*신청방법: 방문,우편,팩스

*신청장소: 지역도시가스사업자(현재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에 제출)

 

 

 

간단하게나마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할인 이용에 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고객감동센터 ☎ 1577 - 0900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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