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주택기금자원으로 위탁은행(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국민)에서 취급하는 대출로써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전세자금대출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만 30세 이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분(전세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청)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억2천만원), 수도권 기타광역시(9천만원), 기타지역(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분

 

 

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대출한도

- 수도권과밀억제권 : 8400만원 / 3자녀 이상 9100만원

- 수도권 기타 / 광역시 : 6300만원 / 3자녀 이상 7000만원

- 기타지역 : 4900만원 / 3자녀 이상 5600만원

 

 

대출금리

- 연2.0% (신용 3.0%)

 

 

신청기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본 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기한

-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50%범위 내에서 만기상환 지정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만 30세 이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부부합산 총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이 5천만원(신혼부부는 5천5백만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분

 

 

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호당 최고 8천만원(수도권지역 1억원)

- 본인의 소득, 부채현황에 따라 차등 (만19세 미만 3자녀이상 세대는 1억2천만원)

 

 

대출금리

- 연 3.3%

 

 

신청기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본 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2개월전신청)

 

 

대출기한

- 2년 일시상환(3회 연장, 최장8년까지 연장가능)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증빙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 총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임차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

 

 

▣ 상담 및 문의전화

- 국민주택기금 : ☎ 1599-0001

- 전월세지원센터 : ☎ 1577-3399

- 기업은행 : ☎ 1566-2566

- 농협 : ☎ 1588-2100

- 신한은행 : ☎ 1599-8000

- 우리은행 : ☎ 1599-5000

- 하나은행 : ☎ 1599-1111

- 국민은행 : ☎ 1599-9999

 

이상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및 자격조건 등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드렸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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