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보금자리주택 살펴보기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LH공사에서 매입한 대학교 인근의 다가구 주택을
개,보수한 후 대학생 주거용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옷장, 의자, 책상 등의 편의시설이 제공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격
▣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신입생 및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
1. 타지역 출신 무주택 가구의 학생
※타지역 인정 기준
- 재학중인 대학교 소재지역 (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이외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 (신청인의 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된 부모 포함)가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
(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이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2.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무주택자
▣ 신청가능 주택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내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또는 대학교 소재지역의 연접지역내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 주택
▣ 신청 부적격자
*대학생 보금자리 주택에 거주중인 자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된 부모를 포함한다)가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내 LH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대상지역 및 공급유형
▣ 대상지역
서울, 경기, 6대 광역시, 전북(전주)
▣ 공급주택유형
다가구주택 (호별로 남, 여 구분하여 방별로 공급)
임대조건 및 순위 선정
▣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1 ~16만원 (평균 약 6만원)
▣ 임대기간
최초 2년,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거주 가능)
▣ 순위 선정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대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의 대학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 4,248,619원, (50% : 2,124,300원)
당첨자 선정방법 및 신청절차
▣ 당첨자 선정 방법
* 방별 신청자 중 선순위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자 경쟁 시 주택 소재지역에 따라 아래 방법에 의해 선정
- 수도권 소재 주택 : 비수도권 출신자를 우선 선정하며,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출신자내 경쟁 시,
①신입생 ②저학년 ③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정
- 비수도권 소재 주택 : ①신입생 ②저학년 ③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신청방법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newplus.go.kr 접속 후
분양/임대」 ⇒ 「대학생보금자리주택」 ⇒ 「주택현황/신청」 메뉴에서 신청
간단하게나마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에 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 1600 -1004
에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을 살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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