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보금자리주택 살펴보기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LH공사에서 매입한 대학교 인근의 다가구 주택을

개,보수한 후 대학생 주거용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옷장, 의자, 책상 등의 편의시설이 제공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격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신입생 및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

 

1. 타지역 출신 무주택 가구의 학생

 

※타지역 인정 기준

  - 재학중인 대학교 소재지역 (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이외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 (신청인의 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된 부모 포함)가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

     (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이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2.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무주택자

 

 

 

 

신청가능 주택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내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또는 대학교 소재지역의 연접지역내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 주택

 

 

신청 부적격자

 

*대학생 보금자리 주택에 거주중인 자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된 부모를 포함한다)가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내 LH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대상지역 및 공급유형

 

대상지역

 

서울, 경기, 6대 광역시, 전북(전주)

 

 

공급주택유형

 

다가구주택 (호별로 남, 여 구분하여 방별로 공급)

 

 

 

임대조건 및 순위 선정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1 ~16만원 (평균 약 6만원)

 

 

임대기간

 

최초 2년,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거주 가능)

 

 

순위 선정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대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의 대학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 4,248,619원, (50% : 2,124,300원)

 

 

 

 

당첨자 선정방법 및 신청절차

 

당첨자 선정 방법

 

* 방별 신청자 중 선순위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자 경쟁 시 주택 소재지역에 따라 아래 방법에 의해 선정

 

   - 수도권 소재 주택 : 비수도권 출신자를 우선 선정하며,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출신자내 경쟁 시,
                               ①신입생 ②저학년 ③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정

 

  - 비수도권 소재 주택 : ①신입생 ②저학년 ③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정

 

 

 

신청방법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newplus.go.kr 접속 후

분양/임대」 ⇒ 「대학생보금자리주택」 ⇒ 「주택현황/신청」 메뉴에서 신청

 

 

 

 

 

간단하게나마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에 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 1600 -1004

에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을 살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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