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조건 및 절차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도심의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로서 기존의 주택을 전세계약 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임대방식을 말합니다.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다양하게 하실 수 있지만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순위선정
▣ 지원대상
-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가 자격조건이 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201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가구원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
3인 이하 |
2,235,183원 |
4인 |
2,508,903원 |
5인 이상 |
2,634,324원 |
*토지 - 5,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5,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주거용이면 안됩니다.
*자동차 - 2,200만원을 초과해선 안되며 1년 마다 감가상각이 됩니다.
▣ 순위선정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3년이내,그 기간중 임신,출산하여 자녀(입양)가 있는 세대주
*2순위 - 공고일 현재 혼인 3년~5년 자녀가 있는 세대주
*3순위 -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세대주
※ 반드시 신혼부부가 세대주여야 함.다른 사람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분리를 해야 함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액
▣ 임대기간
-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4번의 연장이 가능합니다.(최장 10년 거주 가능)
▣ 지원한도액
- 수도권: 7,000만원
- 광역시: 5,000만원
- 그 외 지역: 4,000만원
임대조건 및 임대료 계산법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한도액의 5%(임대료가 5,000만원일 경우 250만원)
- 월 임대료: 전세금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적용
▣ 월 임대료 계산법
- 수도권에서 7,000만원 짜리 계약한다고 가정하면
본인부담금 350만원,공사부담금 6650만원이 되며 월 임대료는
66,500,000 (공사부담금) × 0.02 (이자) ÷ 12 (개월) 로 계산하여 약 110,800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 공사부담금만 바꿔가면서 계산하시면 월세를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 신청방법
-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은 공고일에 주민센터 신청 ▶ 주거실태 조사 ▶ LH공사에 통보 ▶ 재임대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주의사항
- 선정이 되시면 반드시 접수지역에서 주택을 구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간단 요약
▣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가 수도권인 경우 최대 7,000만원 까지 지원을 받게 되며 월 10만원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관해 간단하게나마 살펴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 1600 -1004 에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살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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