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안정,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정책을 말합니다.
간다하게나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구분 |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2세 미만 아동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초생활 수급자 제외)
소득인정액이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결정 및 급여지급 여부 결정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산정: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으로 처리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12세 미만 자녀1인당 월 7만원 지급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미만 자녀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원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가구당 월 5만지급 |
끝으로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정혜택,선정기준,지원내용 등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봤으며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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