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 프로그램,자녀지원,직업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애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법 제2조부터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귀화허가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한국어 교육(집합/방문):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 교육 실시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집합/방문)

   -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향상 교육

   - 가족,배우자,부부,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제공

   -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서비스 제공

   -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상담

  - 다문화가족 부부/부모/자녀관계 개선 및 가족갈등 등 관련상담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 및 건강성 증진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특성 및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문화사업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언어발달 정도를 진단/평가하고

     언어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제공

 

*통/번역 서비스

  -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초기 생활적응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

 

*언어영재교실

  - 다문화가족 자녀등에게 엄마(아빠)나라 언어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결혼이민자 출신국 언어교육 지원 서비스

 

*육아정보 나눔터 운영

  - 자녀를 키우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자녀양육 상담,정보 등 육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동안 자녀를 일시적으로 돌봐주는 공간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통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끝으로 신청방법은 시/군/구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대상자여부를 확인한 후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간단하게나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해 살펴봤으며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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