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서비스란?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체외수정시술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없애고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의 대상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의 제출자가 해당되며
체외수정시술시에는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여성요인인 경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반대로 남성요인인 경우에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접수일 현재 부인의 나이가 만 44세(만 45세 이전까지 인정)이하이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서비스의 내용
*체외수정시술
1회 지원한도액은 180만원(기초생활 수급자는 300만원)이며 최대 4회까지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4회차에는 100만원 범위내에서만 지원됩니다.
*인공수정시술
1회 지원한도액은 기초생활 수급자 포함 50만원으로 동일하며 최대 지원횟수는 3회입니다.(150만원 까지 지원)
*맞벌이 난임(불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이용방법
1차시술 - 반드시 지원결정 통지서가 발급된 지원요건 해당자에게 시술
2차,3차 시술 - 시술이 가능한 때 지원신청서 제출(지원신청서의 제출기한 없음)
1인당 연 3회 시술은 가능하나 2회차(3회차)시술은 2차(3차) 지원 결정서 발급시 부터 가능
2.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연중 신청 가능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에 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복지/공공주택 >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살펴보기 (0) | 2013.03.08 |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란? 아이돌보미 서비스 종류와 이용금액 알아보기 (0) | 2013.03.06 |
배우자 출산휴가 알아보기 (0) | 2013.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