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안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참전유공자 요건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 만 65세 이상 되는 자
▣ 참전유공자 요건
- 6.25 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현역복무 중 1964.7.18 부터 1973.3.23 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장관이 인정한 분
-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지급액 : 월 150,00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 신청
간단하게나마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을 살펴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고객상담센터 ☎ 1577 - 0606 에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참전명예수당을 살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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