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살펴보기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 소둑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 단 6세 미만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급여액

  - 기초생활수급자: 22만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0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8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16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14만원 (본인부담금 8만원)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신청방법

  - 연중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간단하게나마 발달재활서비스를 살펴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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