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보건사업 안내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근거하여 빈곤, 장애, 고령, 질병 등 건강위험 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선정기준

 

-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선 순위 기준 설정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4순위: 지역아동센터(빈곤 아동), 미인가시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취약가정에 방문하여 주기적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실시

 

 

신청방법

 

- 해당 보건소 신청

 

 

 

 

간단하게나마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에 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방문보건사업을 살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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