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살펴보기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가족(부모,자녀,배우자,배우자의 부모)이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간단하게나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기간 및 거부사유

 

사용기간

  -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해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거부사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및 휴직기간 근속 포함 여부

 

임금지급

  - 휴직 중이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속기간 포함 여부

  -  승진,퇴직금 산정,연차휴가일수 가산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 때 가족돌봄휴직도 포함이 됩니다.

 

연차휴가 계산방법

  -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계산되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간단하게나마 가족돌봄휴직을 살펴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588-1919

에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가족돌봄휴직을 살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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