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이란?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학비면제외에 학용품구입 등의
부수적인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에 취학중인 유공자(애국지사,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자,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중/고/대학 교육지원대상자에게 학용품 등의 구입명목으로 지급
*중학생: 120,000원
*고등학생: 140,000~180,000원
*대학생: 230,000원
*특수학교: 520,000~700,00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
간단하게나마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살펴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에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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