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살펴보기
육아휴직이란 만 6세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휴직 및 급여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양육대상인 자녀가 만 0~6세(초등학교 취학 전)인 근로자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6개월 이상인 근로자
*단,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시기
▣ 육아휴직 기간
- 자녀가 출생한 만6세 이하의 기간동안 자유로이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을 수 있음(1회만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산전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액
- 월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음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육아휴직기간 중에 회사를 퇴직,이직한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만 지급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를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매월 단위로 신청하되,일괄 신청도 가능)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 신청방법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
간단하게나마 육아휴직급여를 살펴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588-1919
에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육아휴직급여를 살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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