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민공원 주차요금 정리
한강시민공원 주차요금은 여의도 한강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요금은 동일한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공원별로 주차요금, 이용시간, 주차요금 감면 정보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주차요금 정보
* 여의도 한강공원
- 주차장 수 : 5개 / 1,991대 주차가능
- 이용시간 : 4월~10월 09:00 ~ 23:00 / 11월~3월 09:00 ~ 21:00 / 일요일 및 공휴일 무료 개방
- 주차요금 : 기본요금 최초30분 2,000원 / 10분 초과당 300원 / 1일주차 한도 15,000원
/ 월 정기권 100,000원(샛강쪽 80,000원)
* 기타 한강공원(강서, 난지, 망원, 양화,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 이용시간 : 4월~10월 09:00 ~ 23:00 / 11월~3월 09:00 ~ 21:00
- 주차요금 : 최초30분 1,000원 / 초과10분당 200원 / 1일주차 한도 10,000원 / 월 정기권 50,000원
▣ 주차요금 할인
* 100% 감면 차량
- 국가 또는 지자체단체가 주관, 후원하는 행사 차량
- 긴급자동차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서울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차량(발행일로부터 1년)
* 80% 감면 차량
-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 50% 감면 차량
- 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 저공해자동차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유공자증 소지) / 장애정도가 심할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도 가능(1시간 범위 100%)
- 한강공원 수영장, 물놀이장, 캠핑장 이용시민의 차량으로 시설 운영자의 주차 확인을 받은 경우(캠핑장 야영객 6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두자녀 30%
* 30% 감면 차량
-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
- 3시간 초과이용 차량, 다만 할인금액이 3시간 이용 금액보다 적은 경우 3시간 금액(여의도 6,500/기타 4,000원)적용
간단하게나마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요금 및 이용시간, 할인 등을 살펴드렸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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