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계산방법 정리

 

실업급여는 자기 급여의 50%를 받게 되는데요.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된 것입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 최소 근무일수는 6개월(180일) 이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을 했을 경우에 해당됨

- 퇴직사유 : 계약만료 혹은 회사 경영상의 이유 등이 해당됨(개인적인 사유나 이직은 해당안됨)

 

 

실업급여 모의계산방법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 ei.go.kr

 

 

 

- 오른쪽 퀵 메뉴에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최근 3개월의 급여를 입력하시면 결과를 보실수가 있습니다.

 

▣ 기타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이상 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모의계산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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