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를 대상으로 비사업용으로 이용하시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 검사수수료를 할인을 해 주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본인 및 주민등록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차량기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지원내용 및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일반적인 정기검사의 경우 수수료가 15,000원 ~ 25,000원 정도이며 종합검사는 45,000원 ~ 61,000원 정도입니다. 등록장애인 차량의 경우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30~5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검사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일반 검사소가 아닙니다.)
▣ 문의전화 : 교통안전공단 ☎ 1577-0990
이상으로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검사 장소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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