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지원대상
- 사업주 :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개월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한 경우
- 근로자 :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3년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 사업주/근로자 대상조건 모두 해당 시 지급
▣ 지원내용
* 지급사유
- 사실상 도산 : 지방노동관서장이 300인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한 경우
※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함.
- 재판상 도산 : 법원이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 경우
* 지급금액
-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 휴업수당은 임금과 퇴직금의 연령별 상한액 70%
※ 월정상한액(임금, 퇴직금) : 30세미만 150만원, 30~40세미만 240만원, 40~50세미만 260만원, 50세이상 210만원
▣ 신청방법
- 기업의 도산인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지방노동청에 신청
▣ 문의전화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350
이상 체불근로자 체불임금지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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