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연4% 이자율로 빌려드리는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금리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대상자 및 대출상품
* 대출대상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바꿔드림론을 지원받고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성실이행 중이거나 이행을 완료하여 면책결정(3년 이내)받은 분
* 제외대상
-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
-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고금리채무라함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은 경우
* 대출상품
-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 대출금액 : 최소 50만원 ~ 최대 1,000만원
- 금리 : 연 4%
- 기간 : 최장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방식
▣ 대출절차
대상여부 확인 ☞ 신청접수 ☞ 서류 심사 ☞ 승인 ☞ 실행 ☞ 상환
▣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본인 통장 / 대출금 이체 및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CMS 출금이체) 통장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 소득증빙 자료
- 본인신용정보 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 대부채무조회용(신용정보열람수수료 2,000원 부담)
-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개인회생으로 인한 소액대출 대상자만 해당)
▣ 상담 및 문의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 1397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자에 대한 저금리 소액대출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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