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알콜상담센터 살펴보기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인구 20만 이상 지역(시/구)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문제음주자 및 알코올중독자 관리체계와 음주폐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알코올남용 및 의존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 및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전국 45개소 센터
- 인구 20만 이상 시/구별 1개소 설치(원칙)
▣ 선정기준
- 알코올상담센터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운영(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되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센터 선정
- 이용대상
* 지역사회 내 알코올의존자, 문제음주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알코올 의존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알코올 의존 및 남용자
* 기타 알코올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알코올중독자 관리
- 알코올중독자 가족지원
- 음주폐해 예방 및 교육
-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
- 지역진단 및 기획
▣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문의 후 알콜상담센터에 신청
간단하게나마 보건복지부 알콜상담센터 운영에 관해 살펴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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