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만5세까지의 아동 전 계층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만0 ~ 취학전 만5세 가정양육 전계층 아동

- 취학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 아동

 

 

 

가정양육수당

- 0 ~ 11개월 : 20만원

- 12개월 ~ 23개월 : 15만원

- 24개월 ~ 35개월 / 36개월 ~ 취학전 만5세 :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 0 ~ 35개월 : 20만원

- 36개월 ~ 취학전 만5세 : 10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식 : 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 통장으로 계좌입금

 

양육수당 지급기준

- 양육수당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아동 출생 후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원 (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아동, 0세아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양육수당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시 준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또는 운전면허증), 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의 통장

 

▣ 문의전화

- 각 시,군,구청 가정복지과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이상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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