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민사, 형사, 가사사건 등의 법률구조를 해 주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법률구조의 범위와 신청서류, 신청절차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무료법률구조의 범위
- 민사 및 가사사건(국가소송은 제외) : 소송가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지원
- 형사사건 : 구속사건, 공판절차 회부 사건, 소년부 송치 사건, 재심사건
- 이외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 법률구조가 필요한 수급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신청서와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및 수급자 증명서, 주장사실을 입증을 자료를 가지고 해당지역 공단에 제출
-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측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여 미비된 서류는 보완
- 공단측에서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화해를 권유
-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구조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소송 여부 결정
- 소송이 결정 되면 공단소속 변호사 및 공익 법무관이 소송 수행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주장사실 입증자료
※ 공단에서 기각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의뢰자가 불복한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검토하여 구조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문의전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이상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제도의 자격조건, 범위, 처리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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