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등록기준지, 즉 예전 본적을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공인인증서는 필수라는 점은 잊지 마시구요.
일단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바로가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을 하시면 위와 같은 그림이 보이실텐데요.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요. 개인정보를 입력하신 후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본적)의 단순 조회이기 때문에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은 굳이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인인증서가 나오면 암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 입력란이 나오는데, 부모님 성함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 성명 중 하나를 입력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위의 그림에서 본인과의 관계란에 본인을 체크하시면 등록기준지란에 표시가 됩니다.
다만 이용시간이 제한이 있는데요.
- 평일(월 ~ 금) : 08:00 ~ 22:00 / 토요일 : 08:00 ~ 19:00 입니다.
* 본인확인 : 공인인증서
* 수수료 : 무료
인터넷에서 등록기준지(본적지)만을 확인하시고자 할 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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