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나 은행 등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 등을

이용하지 않고도 간단히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공인인증서만 있다면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 받는 방법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 바로가기 ] 에 접속을 하신 후

 

 

 

 

 

신청인 정보 조회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면 됩니다. 간혹 지원되지 않는 프린트 기종이 있으니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불러온 후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면 한가지 정보를 입력하신 후 조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필수정보를 입력하신 후 필요한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해드린대로

아직 지원하지 않는 프린터가 있으니 프린터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정리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접속

- 발급가능 증명서 :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입양, 친양자, 혼인, 기본), 제적 등/초본

- 발급시간 : 월~금 (08:00 ~ 22:00) / 토요일(08:00 ~ 19:00)

- 발급범위 :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 신청(제적 등/초본 발급은 본인)

※ 본인 ☞ 부모, 자식 , 배우자의 가족관계,혼인관계,기본관계 가능

※ 며느리 또는 사위 ☞ 시아버지나 장모의 기준으로 서류 불가능

※ 형제가 떼려면 형제의 본적(등록기준지)를 알아야 가능

 

- 본인확인 : 공인인증서로 확인

- 수수료 : 무료

 

이상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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