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료 지원서비스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할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차상위(법정저소득층 포함)의 기준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 수급권자 포함)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가정

③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⑤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⑥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⑦국민건강보험법 시행형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⑧차상위자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⑨우선돌봄차상위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지원내용

 

*일반아동

  - 월 10만원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장애아동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장애아 보육료의 50% 197,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 월 10만원,정부미지원 시설의 시설의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방학기간 중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 월 20만원

  -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

 

신청방법은 수급권자 및 가구원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게되면

대상자여부를 확인,결정하게되며 보육기관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방과후 보육료를 살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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