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 내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입주자격,지원내용,신청절차등이 다소 까다로운 만큼 간단하게나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아래의 순으로 입주자가선정됩니다.

 

*일반가구

  - 1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①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②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등이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기간,세대주의 당해 시,군 지역 연속 거주기간,부양가족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등에 따라 배점을 합산한 후에 입주자 선정

 

*201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질환자 제외), 미혼모,성폭력피해자,가정폭력 피해자,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노숙인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입주자는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행정기관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 선정 및 퇴거

 

*기타

  -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노숙인 쉼터,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임대조건

  - 보증금 : 사업비의 5%

  - 월 임대료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월세 환산액

※서울지역 50㎡의 경우 보증금 4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수준

 

- 임대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가능(최장 10년 거주가능)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 재계약은 1회에 한정

 

*신청방법

  - 일반가구 : 입주자 모집기간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하고 LH공사는 입주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 공동생활가정 : 도지사 등 또는 관계중앙기관의 장이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관계법령과 자체운영 고객센터(129번)에 긴급 복지 신청 및 주거지원 신청

 

간단하게나마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절차등을 살펴봤으며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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