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란 LH공사에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신입생 및 복학예정자인 대학생이
선정자로 선정되면 학교 주변에 거주할 주택을 미리 알아와서 공사가 전세계약후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아파트 등 다양하게 구할수는 있으나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지원액등이 다르므로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 내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신입 혹은 복학 예정자이며,
타 지역 출신 학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입생중 정시 입학 예정자는 합격 등록일 이후에 별도로 다니시게 될 소재지를 관할하는
LH공사 지역본부에 추가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우선순위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아동복지시설 퇴소자,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배우자포함)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의 대학생
※2012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50% |
70% |
100% |
3인이하 |
2,235,183 |
3,129,256 |
4,470,336 |
4인 |
2,508,903 |
3,512,463 |
5,017,805 |
5인이상 | 2,634,324 | 3,688,052 | 5,268,147 |
동일순위 경쟁시 선정방법
같은순위에 경쟁이 생기게 될 경우 선정기준과 배점에 따라 선정하게 됩니다.
1순위
수급자 및 한부모 보호대상,아동시설퇴소자 중 전산시스템으로 추첨
소득 50% 이하 가구 대학생 및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대학생 중 추첨
2순위
배점을 합산한 후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점수가 같을경우 아래에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순
1. 소득기준 (70%이하/100%이하/100%초과)
2. 입주자수 (지원대상자 2인 이상이 1호에 공동거주 신청)
3. 가구원수
항목별 배점표
1.가구당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 - 5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 3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초과 - 1점
2. 1호에 2인이상 공동거주
3인이상 - 3점
2인거주 - 2점
1인거주 - 1점
3.가구원수(신청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및 배우자)
5인이상 -3점
5인미만 -1점
입주자 공고일 현재 대학생 보금자리 주택에 거주중인 사람은 자격이 안됩니다.
전세지원 한도액
수도권(서울,경기,인천) 7천만원,광역시 5천만원,도지역 4천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전세금 총액은 지원한도액의 120%로 제한(2인 이상의 경우 150%)
만약 수도권지역에 전세를 구할경우
7,000만원을 지원받는다면 120% 해당되는 8,400만원까지 전세를 구하실수 있고
2인이상 공동 계약이라면 150% 해당되는 1억 500만원까지 구하실수 있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의 임대조건
1순위 저소득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 100만원(나머지 공사가 부담)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제외한 후
공사에서 빌려준 임대보증금의 연 2%에 해당되는 이자액(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의 추가됩니다.)
2순위 일반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 200만원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중 임대보증금 200만원을 제외한 후
공사에서 빌려준 임대보증금의 연 3%에 해당되는 이자액(임대료의 0.5%가 대손충당금으로 추가됩니다.)
월 임대료를 계산해 보자면
1순위 경우 수도권에서 7,000만원 지원을 받는다 치면
6,900만원×0.02(이자)÷12(개월수)×1.005(대손충당금 포함) = 약 115,570 정도이며
2순위는
6,800만원×0.03÷12×1.005 = 약 170,850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대학교 인정기준 및 타지역 출신 인정기준
대학,산업대학,기능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등은 인정되나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가구가 재학중인 대학의 소재지역 외에
주민등록을 등록하고 거주하는 경우 타지역 출신으로 인정됩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퇴소한 아동복지시설의 소재지가 출신지로 인정됩니다.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 졸업한 고등학교가 대학소재지 이외의 곳인경우 타지역 출신으로 인정이 됩니다.
임대기간
대학생 전세임대의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총6년 거주가능)
단,졸업후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됩니다.
간단하게나마 대학생 전세임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만은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거나 문의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 나 1600-1004로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복지/공공주택 > 공공임대주택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살펴보기 (0) | 2013.03.09 |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살펴보기 (0) | 2013.02.27 |
공공임대주택(아파트) 자격조건 및 종류 알아보기 (0) | 2013.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