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살펴보기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 시 남성근로자가 출산일을 전후하여 3~5일간 사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최소 3일을 주어야하며 3일은 유급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나마 배우자 출산휴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연속사용

 

신청방법

  -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통은 출산일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출산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출산일 전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속사용

  - 기본적으로 연속사용이 보통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분할사용도 가능합니다.

 

휴일 사용시

  - 배우자 출산휴가를 금요일에 신청할 경우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함으로 휴일도 사용일 수에 포함됩니다.

 

금요일 3일 신청시 --> 금,토,일 3일 부여 (되도록 평일에 사용하심이 좋겠네요)

 

 

 

 

 

 

임금지급 및 지원대상

 

임금지급

  - 기본적으로 5일의 휴가기간 중 3일은 유급휴가이며,2일은 무급입니다.

    단,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2012.8.2 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2013.2.2 부터 시행

 

위반시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반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단하게나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살펴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588 - 1919 에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살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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