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살펴보기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 시 남성근로자가 출산일을 전후하여 3~5일간 사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최소 3일을 주어야하며 3일은 유급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나마 배우자 출산휴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연속사용
▣ 신청방법
-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통은 출산일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출산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출산일 전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연속사용
- 기본적으로 연속사용이 보통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분할사용도 가능합니다.
▣ 휴일 사용시
- 배우자 출산휴가를 금요일에 신청할 경우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함으로 휴일도 사용일 수에 포함됩니다.
※금요일 3일 신청시 --> 금,토,일 3일 부여 (되도록 평일에 사용하심이 좋겠네요)
임금지급 및 지원대상
▣ 임금지급
- 기본적으로 5일의 휴가기간 중 3일은 유급휴가이며,2일은 무급입니다.
단,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2012.8.2 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2013.2.2 부터 시행
▣ 위반시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반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단하게나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살펴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588 - 1919 에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살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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