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살펴보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하여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구직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선정기준
-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만 15세 이상인 비경제활동 여성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 신청방법
- 해당지역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방문 및 인터넷 신청
간단하게나마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관해 살펴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075-4500 이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1544-1199 에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복지/공공주택 >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살펴보기 (0) | 2013.06.05 |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지방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살펴보기 (0) | 2013.06.01 |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증 수당 살펴보기 (0) | 2013.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