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공지복단에서는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를 위해 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근로자 휴양콘도의 이용대상, 예약방법, 이용료, 이용지역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이용대상

- 주말 및 성수기 :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평일 :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워크숍, 교육목적)

 

- 여름 및 겨울 성수기 : 매년 별도 공지

※ 평일 기준 : 일요일 ~ 목요일(단, 성수기 및 공휴일 전일, 연휴는 제외)

 

이용료

- 53,000원 ~ 148,100원

구체적인 이용요금 조회는 각 콘도회사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이용가능 콘도

 

 

 

- 한화 : 설악, 양평, 용인, 대천, 백암, 경주, 제주, 해운대 등

- 대명 : 설악, 홍천, 경주, 변산, 제주, 거제 등

- 켄싱턴 : 설악, 동해비치, 경주, 충주돈산, 제주

- 풍림 : 청평, 제주

- 금호 : 설악, 충무, 화순, 제주

- 일성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리솜 : 안면도, 덕산

- 토비스 :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 금강산 : 고성, 제주

 

휴양콘도 신청절차

-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회원 가입후 공인인증서 로그인(근로복지넷 회원은 별도 회원가입 필요없음)

- 로그인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 지원신청

 

 

 

 

휴양콘도 우선순위 및 이용자 선정 발표

 

우선순위

- 주말 성수기 이용일수가 적은 근로자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경우

- 월평균 소득이 낮은 근로자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월평균 소득 200만원 초과 근로자는 평일에만 신청 가능

 

이용자 선정

- 평일 : 담당자 확인 후 수시 선정(객실현황 등에 따라 2~3일 소요)

- 주말 및 연휴, 성수기 : 이용희망일 2주전 화요일, 목요일(성수기 별도 공지)

 

기본 점수 부여 및 차감

 

 

 

 

▣ 이용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이상으로 근로자 휴양콘도의 이용대상, 예약방법, 이용금액, 이용가능한 콘도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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