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공지복단에서는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를 위해 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근로자 휴양콘도의 이용대상, 예약방법, 이용료, 이용지역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 이용대상
- 주말 및 성수기 :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평일 :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워크숍, 교육목적)
- 여름 및 겨울 성수기 : 매년 별도 공지
※ 평일 기준 : 일요일 ~ 목요일(단, 성수기 및 공휴일 전일, 연휴는 제외)
▣ 이용료
- 53,000원 ~ 148,1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 조회는 각 콘도회사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 이용가능 콘도
- 한화 : 설악, 양평, 용인, 대천, 백암, 경주, 제주, 해운대 등
- 대명 : 설악, 홍천, 경주, 변산, 제주, 거제 등
- 켄싱턴 : 설악, 동해비치, 경주, 충주돈산, 제주
- 풍림 : 청평, 제주
- 금호 : 설악, 충무, 화순, 제주
- 일성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리솜 : 안면도, 덕산
- 토비스 :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 금강산 : 고성, 제주
▣ 휴양콘도 신청절차
-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회원 가입후 공인인증서 로그인(근로복지넷 회원은 별도 회원가입 필요없음)
- 로그인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 지원신청
▣ 휴양콘도 우선순위 및 이용자 선정 발표
* 우선순위
- 주말 성수기 이용일수가 적은 근로자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경우
- 월평균 소득이 낮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월평균 소득 200만원 초과 근로자는 평일에만 신청 가능
* 이용자 선정
- 평일 : 담당자 확인 후 수시 선정(객실현황 등에 따라 2~3일 소요)
- 주말 및 연휴, 성수기 : 이용희망일 2주전 화요일, 목요일(성수기 별도 공지)
▣ 기본 점수 부여 및 차감
▣ 이용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이상으로 근로자 휴양콘도의 이용대상, 예약방법, 이용금액, 이용가능한 콘도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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