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그 어느때보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즉 기내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졌는데요. 특히나 국제선 경우에 액체 반입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는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폭발성, 유독성, 인화성 물질 ☞ 객실 및 위탁 수하물(비행기 짐칸) 금지

 

 

 

- 그럴리는 없겠지만 당연히 폭발물이나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안됩니다.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인화성 가스, 휘발유 및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 70% 이상의 알콜성 음료

- 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 등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소형 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하여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항공사 승인하에 가능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 객실(X), 위탁 수하물(O)

 

 

 

 

-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의 창 및 도검류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의 스포츠 용품

테니스라켓 등의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 등은 객실 반입 가능

 

- 모든 총기 및 총기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총 등 총기류

※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이 가능합니다.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등 무술호신용품

※ 호신용 스프레이는 1안당 1개(100ml) 이하만 위탁 가능

 

- 도끼, 망치, 못총, 송곳, 드릴, 스패너, 렌치 등 공구류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은 객실, 위탁 수하물 반입 가능(자유로이 반입이 가능한 물품입니다.)

 

 

 

-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생활도구류

 

-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용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콜,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 이하만 가능

※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이하로 1인당 2kg(2L) 까지 반입 가능

 

-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 수온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 눈사태용 구조배낭

※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

 

-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 MP3

 

 

국제선 객실내 액체 반입 기준

 

 

 

- 국제선 액체 반입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중인데요.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및 젤류 등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 개별 물품 0.1L면 상당히 적은양인데 급한 물건이 아니라면 짐칸으로 보내시는게 좋겠습니다.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양에 한하여 객실 반입이 가능하나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의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및 반입 허용 물품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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