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그 어느때보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즉 기내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졌는데요. 특히나 국제선 경우에 액체 반입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는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폭발성, 유독성, 인화성 물질 ☞ 객실 및 위탁 수하물(비행기 짐칸) 금지
- 그럴리는 없겠지만 당연히 폭발물이나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안됩니다.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인화성 가스, 휘발유 및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 70% 이상의 알콜성 음료
- 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 등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 소형 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하여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항공사 승인하에 가능
▣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 객실(X), 위탁 수하물(O)
-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의 창 및 도검류
※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의 스포츠 용품
※ 테니스라켓 등의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 등은 객실 반입 가능
- 모든 총기 및 총기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총 등 총기류
※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이 가능합니다.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등 무술호신용품
※ 호신용 스프레이는 1안당 1개(100ml) 이하만 위탁 가능
- 도끼, 망치, 못총, 송곳, 드릴, 스패너, 렌치 등 공구류
▣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은 객실, 위탁 수하물 반입 가능(자유로이 반입이 가능한 물품입니다.)
-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생활도구류
-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용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콜, 내복약, 외용연고 등
※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 이하만 가능
※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이하로 1인당 2kg(2L) 까지 반입 가능
-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 수온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 눈사태용 구조배낭
※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
-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 MP3
▣ 국제선 객실내 액체 반입 기준
- 국제선 액체 반입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중인데요.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및 젤류 등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 개별 물품 0.1L면 상당히 적은양인데 급한 물건이 아니라면 짐칸으로 보내시는게 좋겠습니다.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양에 한하여 객실 반입이 가능하나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의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및 반입 허용 물품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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